[입법예고][의원발의]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2016.09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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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아이엠 
2016-10-05 09:54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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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2016.09.26

 

▶제안자 : 장제원의원대표발의

▶의안번호 : 2002477 / 제안일자 : 2016.09.26

▶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.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, 5,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켰음. 이에 앞서 7월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후인 8월에도 합천군 서쪽에 규모 2.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.
하지만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강화되었으나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.3% 밖에 되지 않고,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.
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신설).

 
출처 : 대전광역시건축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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