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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]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기간 2020. 1. 21. ~ 2020. 3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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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아이엠 
2020-01-22 09:44:44
조회:13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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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⊙소방청공고제2020-19호

     

   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2020년 1월 21일

    소방청장

     

     

   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 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 

     

    1. 개정이유

     

  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*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,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     

    *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

     

     

    2. 주요내용

     

    가.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(안 별표 2 및 별표 5)

     

    1)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.

     

    2)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

     

     

    3. 의견제출

     

  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     

    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     

   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     

   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     

    - 일반우편 :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

     

    - 전자우편 : sihong74@korea.kr

     

    - 팩스 : 044-205-8915

     

     

    4. 그 밖의 사항

     

  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(전화 (044) 205-7447, 팩스 044-205-8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출처 : 대전광역시건축사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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