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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예고]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’ 및 ‘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’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3-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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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아이엠 
2020-03-09 08:1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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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292

     

      「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2036

    국토교통부장관

     

     

    출처 : 대전광역시건축사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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